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21.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0.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20일 선불), 기간 2018. 7. 20.부터 2019. 7.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8.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8. 12. 3. 도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한 2018. 8. 2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