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556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9.69㎡를 인도하고, 800,000원 및 2019. 4. 2.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59.69㎡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2.부터 2022. 6. 2.까지,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17. 11.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이 2018. 10. 1.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0. 1.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2.까지 연체된 차임 총액 80만 원{= 2019. 3. 2.까지 발생한 차임 총액 3,57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차임 총액 1,990만 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및 2019. 4. 2.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