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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4 2019가단73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400,000원 및 2019.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500, 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30일, 임대차 기간 2017.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2. 1.부터 2019. 11. 30.까지 발생한 차임 합계 17,000,000원(34개월 × 월 500,000원) 중 별지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7. 2. 28.부터 2019. 5. 14.부터 11회에 걸쳐 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9.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8. 1.부터 2019. 1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중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1,000,000원 및 2019. 1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 미지급 차임,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9. 1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0.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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