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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50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350,000원 및 2019. 11.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7. 19.부터 2015. 7. 18.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18. 6.경 월 임료를 5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2.경부터 2019. 11. 18.까지(2018. 10. 지급분까지)의 월 임료 중 합계 735만 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기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납 임료 735만 원과 2019. 11.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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