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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4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임학역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4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6. 20:50경 인천 계양구 임학안로 28번길 2에 있는 상신맨숀빌라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주변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있던 중 신고 내용을 수사하던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H(51세)에게 “야 인마, 좆만한 놈의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26. 22:19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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