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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526』 피고인은 2020. 2. 27. 04:15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D을 향해 신발을 수회 던지고 계속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앞에서 발로 위 D의 발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86』 피고인은 2020. 4. 25. 11:07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그 곳 야외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셔츠 1개, 클렌징 폼 1개, 인공눈물 1개 총 83,5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487』 피고인은 2020. 5. 26. 04:47경 부천시 중동로 374 수돗길사거리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노상에 앉아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꺼져라. 씨발. 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내가 내는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이따위로 하냐. 집으로 가자. 집에 칼 있으니까 쑤셔줄게.”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로 위 I의 배 부위를 밀치고 위 I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려 하자 계속하여 위 I을 따라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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