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계양구청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 내에서 B 2019. 5. 11. 사망 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B의 딸인 C와 D가 피고인과 B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하여 증인으로 서명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서 양식의 증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인천 계양구 FA G호’, 및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인천 IA J호'라고 각각 기재한 후 각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D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D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족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B 간에 마치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서명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