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12. 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서울 소재 왕십리에서 마포에 걸치는 강북 일부 지역과 경기 부천시 전 지역을 돌면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한 자, 피고인 A은 B과 친구 사이로 2017. 2. 13부터 같은 해
4. 24까지 B의 무등록 대부 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8,000만 원을 투자 하여 동업한 자, C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친구 사이로 2017. 4. 3.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인한 자, D는 피고인 A의 고향 동생으로, 2017. 2. 13. 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 E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 F는 2017. 4. 초순경부터
4. 24.까지 위 무등록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 인은 위 B 등과 일수 대상자에게 원금과 대출액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빌려 준 후 60일 내지 100일에 걸쳐 매일 또는 매주 지급 받은 금액을 수익금으로 전달 받기로 하고, B과 피고인 A은 투자금을 부담하고, C은 ‘ 일 수’, ‘ 돈 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무등록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인천 이하 불상 지에 배포하거나 불상의 장소에서 일수 대상자로 부터 일수 수금을 담당하고, D는 ‘ 소액 대출’, ‘ 돈 빌려 드립니다.
’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무등록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인천 일대에 배포하거나 일수 대상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을 인출하여 ‘A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등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무등록 대부 업 광고 전단지를 서울 일대의 식당 등 상가에 배포를 담당하고, ‘ 일 수’, ‘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