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504호 병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이 자신(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 201호 및 3층을 피고인이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4.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던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 보다 조금 더 큰 병원을 운영해 볼 생각으로, 당시 위 H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위 E에게 마땅한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교부해 주었다.
그리고 위 E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정작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3. 2. 5.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되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사전 위임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이 위 H병원 등에 납품한 식자재대금 지불문제로 피고인 및 동업자 I 등을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 식자재 대금지불을 회피함과 동시에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