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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76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6. 11. 19: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같은 도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 차량 운전석 쪽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487,4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위 사고와 관련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3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1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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