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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9 2019고정9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6. 5. 11:19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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