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먼저 B 거래소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 가상계좌를 만들어라.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피고인 명의의 B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5. 15. E으로부터 5,000만 원의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위와 같이 이체된 위 금원을 2019. 5.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