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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물품대금][집28(1)민,20;공1980.3.1.(627) 12541]
판시사항

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는 물론 과실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사묵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해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 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1심에서는 피고들이 원고가 대금 1,500,000원에 매입소지하고 있던 17종목(논지에서 18종목이라 지적하였으나 소장진술전에 17종목으로 정정되었다) 물건을 무단탈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제2심에서는 그중 4종목 〔텔레비죤, 냉장고, 복사기 각 1개 및 타자기 2개(한글, 영문)〕을 대금 1,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입하였고 동 4종목 물건을 불법반출한 것이라고 변경주장하여 원심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당초 부정확한 주장을 하여 오다가 원심에서 이를 정정하여 입증을 하였으므로 원심이 거시증거를 채택하여 적법히 위 금액으로 정한 4종목의 물건을 매입한 사실과 반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거기에 전후 모순된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조리에 위배된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6.7. 중순경 종전 금원대차거래가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외인이 1976.5.7. 이래 대표이사로 있는(76.7.20. 사임하였으나 사임등기는 같은 달 27에 되었음) 피고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동월 21에 동 소외인과 간에 피고 회사가 소외 우성관광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와 그 사무실의 집기 비품 전부를 양수하는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수계약중에는 사무실에 있던 피고 회사 소유의 집기, 비품인 본건 4종목의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대금은 금 150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무실과 본건 물건 및 기타 집기등을 인도받아 점유중이었는데, 1976.7.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동월 27에 그 등기를 마친 피고 2가 1976.9.4 임차사무실을 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퇴거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동 사무실에 있던 본건 물건을 불법반출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론 피고의 입증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고,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도용하여 갑 제1호증의 양도위임서를 작성하였다는 증거항변도 그에 부합하는 피고의 입증을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입증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에 이르른 채증과정을 기록에 대조해 보면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부질없이 비의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제3.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임차사무실을 임대인에게 명도, 퇴거하면서 그의 직원을 시켜 이미 양도, 인도되어 원고 소유로 된 본건 물건을 불법반출시켜 원고의 회수청구를 불능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물건의 싯가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피고 2에게 회사와 연대하여 위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대표이사는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불법행위는 고의가 있는 때에는 물론이고 과실이 있는 때에도 성립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피고 2에게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해석을 잘못한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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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20.선고 77나739
-서울고등법원 1979.5.1선고 78나221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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