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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336 판결
[채권압류,전부명령무효확인등][집13(1)민,142]
판시사항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 채권에 대하여 발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송법하에서는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 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부분만은 유효하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를 "대한석공 함백광업소장"으로 표시한 경우 이는 대한석탄공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하다. 또한 압류 또는 전부명령이 본법 제491조 제2항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발부송달되었다 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오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건화산업주식회사의 피고 공사소유 함백탄광 채탄작업 도급으로 인한 본건 도급금 미수채권에 대하여 동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엄병호 (채권액 157,200원) 동 김준도 (채권액 110,000원)가 피고회사 함백광업소장을 제3채무자로 한 1963.5.22자의 각 채권 가압류명령정본이 동월 24일과 25일에 위 회사와 위 광업소에 각 송달되었고 다시 원고가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동년 5.25자 채권가압류 명령정본이 동월 27일에 위 회사와 위 광업소에 송달되므로써 가압류의 경합이 이루어졌다가 동년 6.30에 위 엄병호, 김준모의 위 각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위 회사와 위 광무소에 각 송달되었고, 이어 동년 7.25 에는 원고의 위 가압류의 본안 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위 회사와 위 광무소에 각 송달되었던 것이며 일방강제집행에 있어 채권자 평등주의를 채택한 현행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채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에 그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의 한사람에게 전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그러한 전부명령은 무효일것이나 압류명령의 부분만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1. 본건에 있어 전시 엄병호 김준모의 각 가압류명령이나 각 채권 및 전부명령에 제3채무자로서 피고 공사 함백광업소장 김준호가 표시 되었고 그 광업소는 피고 공사에 소속된 기관일뿐으로 독립한 인격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판결이 적법히 인정판시한 바와 같이 위 광업소가 피고 공사의 목적사업을 사실상 경영하는사업소이고 전기 가압류 또는 압류의 목적인 채권이 그 사무소가 주관하는 업무에 관하여 발생된 것(따라서 위 광업소장이 그 직책상 지급하여야 할 채무) 인점에 비추어 위 표시를 피고 공사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인식 할수있는 만큼 그 각 가압류 또는 압류를 피고 공사를 제3채무자로 한 유효한 채무명의라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판결의 위 판시부분에 이론상의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드릴수 없고

2.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8호증의1.2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전시 엄병호 김준모의 각 가압류가 1963.7.20동인들이 그 각 신청을 취하 하였으므로 인하여 해제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 증거에 의하여 그 해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해제 후에 발부된 것임이 명백한 전시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각 채권 가압류와 경합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는 취지를 설시 하였음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나 원판결이 확정한 전기 각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위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이 그 전에 있은 위 엄병호, 김준모의 전시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그 명령이 있은 후 동인들의 전기가압류가 해제되었던 것이다)과 경합되는 것임을 알수 있는 만큼 원고에 대한 위 전부명령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판결의 결론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 즉 위 위법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었다고는 할수 없을 것이므로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 드릴수 없다.

3. 그리고 전기 원판결의 확정 사실에 의하여 엄병호, 김준모의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그전에 있은 전기 원고의 채권 가압류와 경합되는 것임을 알수 있는 바이니 그 중의 각 전부명령 부분도 무효라고 않을수 없고 일방 원고에 대한 전기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전술한 바와같이 후자는 무효이다)의 채무 명의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2항 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발부(그 발부전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송달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위 명령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수 없는 만큼 소론 중 이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는 것이므로 본건 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전기 엄병호 김준모의 각 압류와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있다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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