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손해배상금][공2007.7.1.(277),954]
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가 응하여야 하는 구상의 범위(=주식회사의 부담부분 전체) 및 이 때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는 구상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하나의 책임주체로 평가되어 각자 구상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는 위 대표이사가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면책을 얻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공동대표이사는 주식회사가 원래 부담하는 책임부분 전체에 관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공동대표이사들 사이 또는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을 내세워 구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 한다)이 이 사건 굴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2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소외 1 회사의 피용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위반한 나머지 소외 3 등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따르면 피고 및 소외 2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면서도(다만 원심이, 피고 및 소외 2가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은 위의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민법 제750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상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책임부담부분 전체에 해당하는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와 소외 2 사이에서는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소외 1 회사 책임부담부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에 있어 각 공동대표이사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가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에 의하여 소외 1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해서도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8.12.선고 2005나2292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