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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22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대학교 F 공동연구원 407-1 호에 사무실을 두고 마을방송시스템을 판매하는 ‘ 주식회사 G’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은 같은 연구원 건물 407-2 호에 사무실을 두고 마을방송시스템을 제작하는 법인이며, 피해자 I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J 이라는 별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5. 3. ~4. 경 피고 인의 회사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납품을 중단하자 피해자 회사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유사 석유 관련 주유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위 407-2 호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와 관련된 물건 등을 훔쳐 한국 석유 관리원 등에 신고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제품이 있다면 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오전에 피해자 회사 사무실과 피고 인의 회사 사무실을 구분하고 있는 패널로 만든 벽 위쪽의 막혀 져 있지 않은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I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위 407-2 호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량계 PCB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07:27 경 위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디지털마을방송시스템 수신기 PCB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6. 13. 16:31 경 위 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주유기 개발과 관련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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