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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4341
판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L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L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L영농조합법인의 채무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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