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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0. 5. 20. 선고 2019가합4341 판결
[판매대금] 확정[각공2020상,609]
판시사항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을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은 을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병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영농조합법인이 을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을 법인의 조합원인 병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 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만나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피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

2020. 4. 29.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금미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금미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2015. 1. 6. 법률 제129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1)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민법 중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 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 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15. 7. 7.부터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조합채무에 대하여 손실부담비율대로 또는 균분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했으나, 개정 규정으로 조합원이 출자액을 한도로 한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 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현금 및 그 밖의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10조 제1항 ), 영농조합법인은 정관에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제12조 제1항 ), 설립등기 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제9조 제2항 ) 하고 있을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조합법인을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중 각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출자금 범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규정한 위 조항을 위반하여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출자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사실상 무한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표: 생략]

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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