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과 공동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조합원들인 피고들을 위한 상행위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공동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관련 법령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출자, 사업범위,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2015. 1. 6. 법률 제129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영농조합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