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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합21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 D과 2017. 8. 1. 늦은 오후부터 옥산면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날 23:0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27 세) 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G, H 등 태국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0:30 경 피해자의 처 G로부터 “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그만 집에 돌라 가라.

” 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개와 시끄럽게 놀다 같은 날 01:00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부터 재차 “ 시끄럽게 하지 말고 돌아가.” 라는 말을 듣자 위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 편의점으로 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들을 홀대하며 내쫓았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 01:40 경 위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 왜 다시 돌아왔냐.

” 고 묻는 피해자에게 “ 나 그냥 맥주 사러 갔다 온 것이거든.

말만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이리 와. ”라고 시비하며 피해자를 CCTV가 없는 쪽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C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검정색 식도( 총 길이 23.5cm, 날 길이 12cm 수사기록 15, 16 쪽 참조 ) 1개( 증 제 1호 )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들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혈 흉,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검정색 식도( 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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