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의 동생으로서 술에 취하면 자주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구타하는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3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며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이유에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들고 와 “ 너 오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복부를 움켜잡으며 몸을 숙이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 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부엌칼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진술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ㆍ 의류 현장 감정 사진, 상해 진단서, 감정 위촉( 제 102호), 수사보고( 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감정 위촉, 각 감정 위촉 회 신서, 진료 기록부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모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감정 의뢰, 감정결과 회보
1. 피의 자 ㆍ 피해자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 및 좌측 어깨를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에 찔리게 된 것 뿐이고, ②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