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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29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년 전 이혼한 자신의 전 처인 B이 최근 자신에게 양육비청구소송을 하여 재산이 가압류 되자, 과거 이혼 당시 이를 주도한 위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58세)을 원망하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E아파트 F동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F동 1-2라인 1층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총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5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도망가다가 다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되돌아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쫓아온 G에게 제압당하고, 피해자는 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비명을 듣고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G(53세)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원본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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