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2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중국교포로 피해자 C(49 세, 남 )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공원’ 분수 대 인근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고 인의 옆에서 피해자가 중국교포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 나 중국교포다.

’라고 말하여 시비를 건 뒤 피해자가 ‘ 왜 그러냐.

’ 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을 때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이 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려 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당하자 화가 나 있던 상황에서 마침 옆에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이 깨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목 뒷부분을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아랫배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뒤 119 구급 대에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길이 7cm , 깊이 3cm )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응급센터 진료기록,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