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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356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206,91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4. 27. C의 명의를 사용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6. 6. 26.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12. 5.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6. 12. 22. 원고 등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마지막 차임 지급 종료일 다음날인 2016. 6. 27.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12. 22.까지 미지급한 차임 2,335,483원{= (5 26/31개월) × 400,0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2017. 6. 1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부동산에 적치하여 둔 피고의 물건들을 수거하고 원고 등에게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2017. 6. 15.까지 차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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