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37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3,150,000원 및 2017. 10.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4.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12.부터 2016.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12. 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2. 12.부터 2017. 9. 11.까지의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2인 23,150,000원[66,300,000원{2014. 2. 12.부터 2015. 2. 11.까지 12개월 동안 부가세를 포함한 연체 차임 19,800,000원(1,650,000원 × 12개월) 2015. 2. 12.부터 2017. 9. 11.까지 31개월 동안 부가세를 제외한 연체차임 46,500,000원(1,500,000원 × 31개월)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2]을 지급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17. 10.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4. 7.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