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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112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E 지상 다가구주택 2층 현관문 표기상 F호 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2. 25.부터 2018. 2. 24.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때까지 원고에게 합계 89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일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합계 1,815만 원(= 55만 원×33개월)의 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890만 원의 차임만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25만 원(= 1,815만 - 890만 원 - 500만 원)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한 것은 피고의 부 D이라고 주장하나, 성인인 피고의 승낙에 따라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내용을 인지하면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까지 한 이상 위 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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