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 등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08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6. 11. 23.까지 월 300만 원(2016. 8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했고, 그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초경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6. 9.부터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무렵인 2019. 4. 1.까지 31개월간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가 136,400,000원(= 440만 원 × 31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