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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나400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ㆍ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차임 등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088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피고는 2016. 11. 23.까지 월 300만 원(2016. 8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했고, 그 이후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2017. 초경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6. 9.부터 2기 이상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무렵인 2019. 4. 1.까지 31개월간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가 136,400,000원(= 440만 원 × 31개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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