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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가단109155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8가단10915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1. 13.

판결선고

2018. 12. 11.

주문

1. 피고는 JJJ에게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54744㎡ 중 JJJ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8. 11. 23. 접수 제23303호로 마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JJJ, KKK은 1991. 12. 3.경 OO시 OO면 OO리 산OO임야 54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8.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1. 21. 매매예약을 원인

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가등기 중 JJJ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1999. 8. 28.(도봉세무서), 2005. 8. 1.(서초세무서), 2005. 8. 25.(삼성세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JJJ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JJJ은 현재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의 완결권에 관하여 행사기간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11. 21.로

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소멸하였다.

그런데 무자력 상태에 있는 JJJ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JJJ에 대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JJJ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가 매매예약을 매매계약으로 바꾸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업자 등이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본등기가 불가능하였는바, 권리행사에 대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어서 제척기간의 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 ② 위 체납된 국세 중 양도소득세는 JJJ이 양도차익을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여배로 올린 공시지가에 따라 인정과세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③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JJJ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원고가 1999. 8. 28., 2005. 8. 1., 2005. 8. 25.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JJJ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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