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됨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한민국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에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5가단2320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변론종결
2016. 1. 7.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피고는 소외 송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1998. 7.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BB는 총 12건에 이르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2015. 6. 26. 기준 체납세액이 174,975,110원에 이르고 있다.
나. 송BB는 1998. 7. 24.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등기소 접수 제OOOO호로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다. 송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2.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당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송BB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98. 5. 20.로부터 10년이 되는 2008. 5. 20.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송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송BB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