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1:43 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오른쪽 신발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넣어 렌즈가 위를 향하게 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회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오른쪽 발을 피해 자의 치마 아래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팬티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1명의 다리와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죄 사용된 증거물 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 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백여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찾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 적인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