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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12:56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알파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초순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피해자 및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복원 결과 첨부),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 촬영물 CD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등 첨부), 범죄 일람표, 촬영사진, 동영상 CD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총 2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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