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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삼성 갤 럭 시 S3 휴대폰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19:3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성명 불상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의 자가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피의 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상의 여성 사진( 범죄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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