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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189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4. 경 피해자 F(58 세) 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0:4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신병을 비관하며 “ 죽어 버리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이거 먹고 콱 죽어 라 ”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 그라 목 손) 가 담긴 드링크 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초제를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 달

9. 03:27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제초제( 그라 목 손)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핵심 증거로는 ①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와 녹음 파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친딸인 H, I와 피해자의 동생인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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