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4』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의 남편으로 현재 피해자 B과 이혼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 C( 여, 73세) 은 피해자 B의 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00 경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 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고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서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그라 목 손) 가 들어 있는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에게 들이대며 “ 먹고 죽어 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이 제초제를 먹기를 거부하자 위 제초제 병 뚜껑을 열어 “ 같이 먹고 죽자 ”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제초제 병을 빼앗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치면서 때렸다.

곧이 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초제 병을 빼앗기게 되었는데, 화가 난 피고인은 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C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 C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초제( 그라 목 손),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혈종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 고단 332』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6세) 의 남편으로 2015. 12. 4. 피해 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34 경 양평군 E에 있는 ‘F 제과점’ 앞길에서, 그전에 양평군 용문면 G에 있는 H 우체국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