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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합114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2. 19:30 경 의정부시 C 부근에 있는 ‘D 노래 장’( 이하 ‘ 이 사건 노래 장’ 이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E( 여, 57세) 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해서 바지 속에 손을 집어 넣으려 다 여의치 않자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 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 자가 호스트 바 남자도 우미를 부를 것을 원하기에 장난삼아 피해자의 다리 위에 걸터앉아 “ 호 바 가면 어떻게 놀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싫어해서 바로 내려온 것이 전부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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