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06.29 2017노122
자살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 피해자의 딸 등 유족이 녹음한 피해자의 녹음 진술 및 피해자의 딸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 버리겠다는 피해자에게 “ 이거 먹고 콱 죽어 라” 라며 제초제( 그라 목 손) 가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 4. 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10:40 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신변을 비관하며 “ 죽어 버리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이거 먹고 콱 죽어 라 ”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제초제( 그라 목 손) 가 담긴 드링크 병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초제를 마시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 달

9. 03:27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에서 피해자가 제초제( 그라 목 손) 중독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메모와 녹음 파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약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친딸인 H, I와 피해자의 동생인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