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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52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교육센터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0:29경 같은 학원생인 피해자 E(여, 28세)및 다른 학원생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모텔 3층 303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303호 화장실에 들어가 구토 후 쓰러진 채 잠이 들어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배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음부를 만진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후전정부위에 3mm 정도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소극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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