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8054
사업대여 선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보고아이시티(이하 ‘피고 보고아이시티’라고 한다)에게 공사수주를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2012. 11. 22. 2,000만 원, 2012. 12. 12. 3,000만 원, 2012. 12. 28. 및 2013. 3. 6. 각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보고아이시티는 2016. 4.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2016. 6. 31.부터 2017. 4. 30.까지 6회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에코아이티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