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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5 2018가단131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2017. 12.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3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김해 D지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 피고 B이 위 철거공사 1차 선수금 수령시 5천만 원, 2차 선수금 수령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천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천만 원을 2014. 9. 5.까지 지급하고, 이 사건 철거공사 선수금 수령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B은 2017. 3. 29. 원고에게 50만 원, 2017. 6. 9. 15만 원, 2017. 7. 2. 40만 원, 2017. 8. 4. 80만 원 합계 185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550,850원의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을 2014. 9. 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7. 12.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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