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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36408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9. 9. 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2011. 7. 25.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최종 변제기한 2011. 11. 15.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최종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9.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2013. 6.경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2건의 채무부담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2005. 9.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는 2005. 12.경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62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66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위 대여금 판결’이라 하고, 피고 B의 위 채무를 ‘위 연대보증채무’라 한다

). (2) 피고 B는 2011.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을 하였다. 나) 피고 B의 1억 7,000만 원 변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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