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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정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공사금액의 4 프로를 주기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건설 면허를 대여 받아, 발주자 ㈜ 센 텀인 베스트로부터 C이 도급 받은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공사계약금액 539,000,000원에 재도급 받아 실제 시공을 한 자이고, 피해자 E은 F 11 톤 화물차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4:00 경, 화물 운송 앱에 ‘ 부산 기장에서 충북 음성으로 공사자재 40만 원’ 이라고 기재한 메시지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 부산 기장에서 충북 음성으로 공사자재를 운송해 주면 4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을 운송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유로 폼 등 공사자재를 부산 기장 G 신축 현장에서 충북 음성에 있는 가설 재 회사 창고까지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미 변제에 대한) [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2. 12. 피해자와 운반비 4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자재 운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는 공사자재를 운반하였음에도 2017. 3. 8. 이 되어서 야 그 중 2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운반비 지급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지급 약속만 한 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이를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진술까지 한 점,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일 직전이 되어서 야 그 중 2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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