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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49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3』(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 말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충남 아산시 H, I 소재 임야에 다가구주택 20동 신축공사를 하는데, 내가 사실상 G의 대리인으로 위 공사에 대한 시공 권한이 있으니, F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현재 건축허가서, 설계 비, 착공계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1 달 안에 F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주고, 돈도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리인이 아니었고, 위 회사의 사내 이사였던

J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J이 위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 서를 아산시로부터 찾아와 건축주 동의 하에 피고인이 시공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변경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만 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1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6. 3,000만 원, 2014. 8. 7.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19.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게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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