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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나64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경 인천 C 도시형 생활주택 토공가시설 공사 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에 D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현장대리인계’에는 ‘착공일 2017. 5. 10. / 준공일 2017. 10. 30. / 현장대리인 D /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상기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당사를 대표하여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볼트 등 공사자재를 도소매하는 자로서, C 현장에서 D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자재를 납품하였다.

날짜 품목 금액 납품 장소 2017. 7. 17. 관통볼트 등 1,145,700원 인천 C 현장

7. 18. 유압작기셋(대진) 등 1,303,000원 인천 C 현장

7. 18. 환봉(홀가공) 및 운반비 4,220,000원 남양주 F 현장

7. 21. H/T BOLT 360,000원 인천 C 현장

7. 26. H/T BOLT 1,700,000원 인천 C 현장

8. 21. H/T BOLT 1,024,000원 인천 C 현장 합계 9,752,7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2017. 7. 17. 1,260,270원, 같은 해

9. 18. 1,126,400원, 같은 해

9. 29. 8,341,300원 합계 10,727,97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7. 18. 원고와 아무런 상관없는 남양주 F 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에 공사자재(환봉)를 납품하였다.

D은 C 현장에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현장소장일 뿐, 이와 다른 장소인 F 현장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

나아가 D에게 F 현장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F 현장에 납품한 공사자재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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