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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6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건설 가설 제 업체를 당시 피고인의 매제였던

D과 같이 운 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9. 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사자재 임대업체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자재를 임대해 주면 공사가 끝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2010. 11 9. 경부터 2011. 4. 8. 경까지 20회에 걸쳐 유공 발판 등 공사자재를 임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별지 횡령 공사자재 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8,38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해 자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반환요구도 무시한 채 부산, 경남 김해 일원의 고철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387,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 출고 증, 임대 자재 거래 명세서 4부, 건설 자재 단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38,38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이득 액 및 현재까지 22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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