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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9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경 서울 동대문구 B 1 층에 있는 C 카페에서 D,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피고인이 묶여 있는 해외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인지세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 하다고 하니 빌려줄 생각이 있느냐

’ 는 취지를 전달하고, 계속해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 내가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G 대통령이 관계된 정부 관련 일이라서 큰 돈이 들어올 것이다.

다음 주면 돈이 들어온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막바지 작업하는데 사용하고 2주 뒤에 500만 원 이자를 붙여서 5,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H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대금 채무가 약 1억 원, 개인 채무가 약 5,300만 원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E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I)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녹취록 각 통장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융통한 것인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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