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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2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가 적자 운영이라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5. 11. 29.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 C에게 “옷 구매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06. 9. 28.까지 갚을 것이고, 매월 20일 월 6%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5. 울산 남구 D에 있는 농협 울산지점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비와 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9. 1. 울산 남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옷가게에서 사실은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음독을 해서 위독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100만 원을, 같은 달

3.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구한 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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