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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3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9』 피고인은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딸의 원룸을 얻어 주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이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07』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전 남편이 집을 계약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시동생이 집이 팔리면 남편이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권 채무가 약 3억 원이 있었고, 개인 채무도 약 1억 원이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용도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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