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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2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기업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나는 미국에서 국제금융업을 하고 있고, 5월 말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37억 원이 나온다. 그리고 그 전에 홍콩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금 10억 달러가 회사로 들어올 것이다. 이란의 광산개발 관련 광구 확보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이 급히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에 5억 원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국제금융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퇴직금 37억 원을 받을 것도 없었으며, 홍콩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금을 유치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화장품사업을 하는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광산개발을 하는 회사에 단순히 재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적극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렀고, 위 회사도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사업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억 원을 만들어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14.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0. 2,700만 원, 같은 달 29.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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