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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9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3:55경 대전 동구 중동 목척교 다리 위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머리맡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바닥에 누워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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