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9244』
가. 2012. 10. 22. 05:30경 부산 동구 C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HD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0. 27. 05:00경 위 C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LG프라다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0. 30. 09:30경 C찜질방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LG옵티머스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2고단9431』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 중구 G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카페에 'I 그릇세트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그릇세트를 포장하여 택배로 보내줄 테니 A 명의 SC제일은행 K 계좌로 55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그릇세트를 판매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4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45,000원을 편취하였다.
3.『2012고단9772』 피고인은 2012. 8.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H 카페 사이트에 “I 그릇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I 그릇을 125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